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요
4월에 퇴사후 이직했습니다. 올해 1~4월 서류가 내년 연말정산 대비해서 보관을 하려는데 제가 전 직장 인사팀 연락처를 실수로 정리해서요. 제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할수 있대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연도 3월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 받으시려면 직전 회사에 연락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세 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 등에 요청하여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받아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한 해의 다음해 03월 11일 이후에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 및 열람, 출력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4월 퇴사이므로 년도로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보통 정기제출 기간인 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보통 26년 5월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말정산은 26년 1월~2월사이에 진행됩니다.
26년 1월~2월사이에는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면 출력을 하면 됩니다. 민원증명발급이 아닌 "나의 홈택스"메뉴에서 조회후출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