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시 입사일부터 조회해서 다운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1~12월로 조회해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셨다면 직전 회사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체크하시면 되고,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입사월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