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 결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 기만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토대로 해결을 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구독을 하는 것만큼 그 해지도 쉽게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구독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가 용이하게 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