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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여치16
배부른여치1621.03.24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현재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서 추가로 최저임금보장금을 따로 받고 전문기술금과 상여금 등을 받는데 이 내용을 다 합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안되는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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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나 고용보험에 문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과 실업급여 계산방식은 본게시판이 아니라 법률/인사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어 노무사님들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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