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중
주3일 하루 6시간 근무했을 시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액이 적다면 이직 준비를 하는게 나을거 같아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면 8시간 근로자 1일 하한액의 1/2인 30,784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곳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18시간을 근무하면, 통상근로자에 비해서 (18/4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므로 일단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고 질문자님이 한주 1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구직급여일액은 30,784원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