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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2.22

실업급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해서 지급을 주는건지 궁금해요?

월급이라는 것도 명세서에 보면

기본급여가 있고, 다른 이것저것붙는 것들이 있던데요.

만일 회사를 못 다니게 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실업 급여는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주게 되나요

아니면 모든 게 다 붙은 것들을 기본 한달 급여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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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정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와 최저임금 중에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실업급여의 액수는 전 직장 3개월 월급 평균의 60%수준으로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액수가 많이 줄어드는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월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사전 3개월의 평균 월급이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월급만큼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데 이게 또 일일 상한액이 있어서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이 주어집니다.

    자세한건 각종 구직사이트에 모의계산기가 존재하니 이용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7개월 정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3개월 정도 근로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