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에 대하여 건강 등의 보건권의 자유권이 헌법상 문제가 되고,
이에 대응하여 흡연하는 자들이 흡연을 즐길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헌법상 자유권으로서
이에 대해서 두 자유권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제한을 하면서 두 자유권 사이에
서로 보완 하는 측면에서 금연 구역이나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흡연하는 자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의 전면적인 정책 시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