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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천인조151
화려한천인조15122.05.12

폐업에 따른 해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직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고, 사장님께서는 저를 고용함과 동시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고용 없이 둘이서만 일하고 있고, 저는 일한 지 143일 째 되는 날인 어제(22년 5월 11일)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마무리하지 못한 용역이 있어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니 저를 정확히 언제 해고하겠다고 날짜는 말해주지 못한다고 하셔서 일단 출근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업체에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고, 해고 날짜를 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요. 이대로 해고 당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없나요? 첫 직장이고 취업 때문에 연고도 없는 먼 지역으로 이사까지 온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업 대신 휴업 처리로 180일까지 고용유지를 해 줄 것, 혹은 6월 11일 이전에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 정도가 생각나는데, 해 볼 수 있는 합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을 제시해도 괜찮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 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요약>
1. 저의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2. 180일 고용유지, 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과한 요구가 아닌지(다른 제가 놓친 사항이 있을지)?
3. 2번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지(전화나 문자로 말씀드려도 괜찮은 사항인지)?
4.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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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3. 직접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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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폐업통보를 한 후 1달까지는 구제가 가능하나, 1달이 지난다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닌 폐업이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고용유지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2번과 같습니다.

    4.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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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이 될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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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의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 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을 것이며, 아직 해고일자를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2. 180일 고용유지, 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과한 요구가 아닌지(다른 제가 놓친 사항이 있을지)?

    >>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번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지(전화나 문자로 말씀드려도 괜찮은 사항인지)?

    >>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4.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는지?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서면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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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회피노력 의무나 고용유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며, 해고로 처리하는 경우 가급적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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