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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천인조151
화려한천인조151
22.05.12

폐업에 따른 해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직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이고, 사장님께서는 저를 고용함과 동시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고용 없이 둘이서만 일하고 있고, 저는 일한 지 143일 째 되는 날인 어제(22년 5월 11일)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마무리하지 못한 용역이 있어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니 저를 정확히 언제 해고하겠다고 날짜는 말해주지 못한다고 하셔서 일단 출근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업체에게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없고, 해고 날짜를 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요. 이대로 해고 당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없나요? 첫 직장이고 취업 때문에 연고도 없는 먼 지역으로 이사까지 온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업 대신 휴업 처리로 180일까지 고용유지를 해 줄 것, 혹은 6월 11일 이전에 해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 정도가 생각나는데, 해 볼 수 있는 합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을 제시해도 괜찮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 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 둬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요약>
1. 저의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2. 180일 고용유지, 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과한 요구가 아닌지(다른 제가 놓친 사항이 있을지)?
3. 2번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지(전화나 문자로 말씀드려도 괜찮은 사항인지)?
4.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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