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무원인데 만약에 부모님이 저에게 빌라하나를 물려주셔서 제가 그 빌라로 월세50만원을 꼬박꼬박 받는다면
이걸 영리업무라고 보고 금지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월세를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