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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산뜻한코끼리22822.09.14

개인 일반사업자 세금신고 종류가 궁급해요

스마트스토어하면서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로 시작했는데여 세금신고 종류가 너무 많은 것같아 굉장히 복잡하더군요

일년에 신고해야하는 종류랑 시기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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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요 세무신고의무가 있는 세목은 크게 3가지이십니다.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1년에 총 2번)


    (1)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7월25일까지


    (2)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1년에 총 1번)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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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하여야할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 ~ 12.31. 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1 ~ 6.30. 까지 기간에 대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며, 7.1. ~ 12.31. 까지 기간에 대하여 1.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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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시면

    부가세 신고는 매년 7월25일과 1월25일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월25일 10월25일날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등에게 지급한 금액이있는경우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직전연도 근로자 20명미만의 경우 6개월마다 납부하는것을 선택가능)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2월말 또는 3월10)일 및 간이지급명세서(근로의 경우 반기, 사업과 일용소득은 매월)를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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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7.1~7.25(상반기 매출/매입분), 다음연도 1.1~1.25(하반기 매출/매입 분)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1~5.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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