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요 세무신고의무가 있는 세목은 크게 3가지이십니다.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1년에 총 2번)
(1)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7월25일까지
(2)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1년에 총 1번)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