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아버지가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자녀가 설명 또는 안내를 하기 위하여 자녀의 핸드폰을 등록 또는 연결해 놓은 경우
자녀가 회사 근무중에 이러한 내용을 핸드폰 등으로 설명 또는 안내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는 문제를 삼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개인인 근로자인 자녀가 근무하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개연성이 아주 높음으로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될 경우 인사상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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