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회사의 명의 대표이사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1인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대표이사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명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발생 가능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영업활동은 지인이 사이드잡으로 중개활동 하다가 가끔 발생할 수수료 수익만 있을 것이고
직원은 두지 않을 것이라 인사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대표이사 급여도 없습니다.
차입은 하지 않기로 할 것이며, 가지급금도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인감 및 인감카드는 모두 제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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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의만 대표이사가 된 경우, 법인인감 등을 보유하더라도 실 운영자인 지인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위 회사명의의 채무는 추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가 들어오면 대표이사였던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은 상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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