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제가 마지막 근무지 계약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턴근무를 계약직으로 하였습니다.
급여는 11월 근무 급여 12월 근무 급여가 따로 나오긴 했지만 근로 계약은 일용직이 아닌 한달 상용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상으로는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달의 기준이 다 다르게 적혀있길래 실업급여 신청 시에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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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계약기간이므로 상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