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지막 근무지 계약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턴근무를 계약직으로 하였습니다.
급여는 11월 근무 급여 12월 근무 급여가 따로 나오긴 했지만 근로 계약은 일용직이 아닌 한달 상용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상으로는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달의 기준이 다 다르게 적혀있길래 실업급여 신청 시에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했으면 한달입니다. 한달의 기준이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계약기간이므로 상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