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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8

고정자산 등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비영업용승용차를 취득한경우 더존 고정자산등록에 등록해야하나요?

만약에 등록해야하는 경우 상각 방법은 정률법에 취득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맞나요?

취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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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경비처리를 할 차량이라면 고정자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각방법은 5년 정액법으로 하시면 되고, 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취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정액법 5년으로 상각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에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5년 정액법으로 하시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정률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