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의무 아닌가요????
며칠 전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가서 일하는 파견직 면접을 보았습니다. (6개월동안 파견직 근무 후, 실제 일하는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그런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말하기를 파견직 6개월동안은 3.3% 징수만 하고 4대보험은 가입을 안 한다는겁니다.
원래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아닌가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월 60시간 이상 당연히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근무 및 노령자 아닙니다(20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6개월 근무하는 경우에도 법상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아웃소싱 업체에서 법을 위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고용보험 등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미가입 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혜택이 제한되거나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