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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72

철저한돌꿩72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빼주겠다는데 법적조치는 어떤걸 해야되나요?

친척동생이 지방 구축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만기가 다음주거든요.

이미 다음 집도 알아보고 짐도 다 정리한 상황인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배째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음 세입자는 커녕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구요.

세달 전부터 미리 나간다고 얘기 해뒀고, 문자 내역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추럴한코요테84

      내추럴한코요테84

      전세금은 따로 은행대출이나 기금을 통한건 아니신거죠?

      통상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법원에다 해야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그 신청내용이 기재확인후에

      전입신고를 빼도 안전할걸로 알고있어요.

      ##이사갈집으로 먼저 주소를 옮기는 실수는 피하셔야하는게 우선 기억하셔야 할 일이예요##

      일단 현재 전세들어 있는집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이상유무 확인하시고요.

      집주인만 믿지마시고 다른 부동산에도 적극적으로

      세입자 구한다고 의뢰해보세요.

      미리 임차권명령등기신청할것도 작성해놓으시고요.

      당장 닥쳐서 진행하실려면 벅찰수도 있어요.

      충분히 개인도 혼자 가능한 업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