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된 세입자가 만기일 며칠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날짜 맞춰 보증금 반환해줘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분께서 계약 만기 3달 전에 이사를 나가시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아직 못 구한 상태인데 세입자분이 이사 들어갈 집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 이사 날짜를 정해 놓으셔서 날짜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삿날, 혹은 계약서 상의 마지막날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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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자는 "계약종료일자 또는 서로 협의한 날자"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입자들이 먼저 집을 얻어버려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기가 돼도 나가는거 봐가면서 집을 얻어서 원활하게 이사를 오고 갔는데 임대차3법이 생긴후부터 임차인들이 만기에 방을 얻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니 임대인들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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