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 가족간 빌라 매매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집에 세식구가 같이 사는데여. 어머니가 빌라 2주택자이구여. 무주택인 형이 모은돈으로 가족간 매매로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집을 형이 매매할경우 거래전에 형이 세대분리를 하고 매수를하면. 형이 매수한후 기존 처럼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려면 어머니도 잔깐 세대분리후 들어와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취득ㄹ 하셔야 형의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