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빌라 매매 세대분리는 누가 해야되나요.
현재 어머니 명의집에 세식구가 같이 사는데여. 어머니가 빌라 2주택자이구여. 무주택인 형이 모은돈으로 가족간 매매로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집을 형이 매매할경우 거래전 세대분리를 어머니가 해야되나여. 형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세대분리를 하든 상관은 없고 해당 빌라의 소유권자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게 될 경우 직계가족들은 주택수를 합치게 됩니다.
만일 어머니 1주택자로 다른 집에 전입, 형 기존 빌라에 거주를 따로 할 경우 각각 1주택자가 되고,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어머니, 형 두분 다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인 어머니로부터 1주택을 자녀(형)가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주택으로 자녀가 전입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다른 주택으로 이동하게되면 자녀는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자녀인 경우 13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형)기준으로 봅니다
세대분리는 형이 해야 하는데 매매계약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어머니 세대분리는 의미 없습니다
시가 매매 + 자금출처가 중요합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집에 세식구가 같이 사는데여. 어머니가 빌라 2주택자이구여. 무주택인 형이 모은돈으로 가족간 매매로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는집을 형이 매매할경우 거래전 세대분리를 어머니가 해야되나여. 형이해야되나요.
===> 두 분 중 형이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머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인 형이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면 형이 어머니와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니가 세대분리해도 형이 동일 세대에 남아 있으면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거래 전 세대분리 시점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집에 세 식구가 같이 사는 상황에서 무주택 형이 가족간 매매로 집을 매수하려면 형이 세대분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는 세대분리 할 필요 없고 거래 전 형만 분리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빌래 매매 전 세대 분리는 매수인이 하시면 됩니다 즉 형이 하셔야 하며 등기일 현재 별도 세대여야 어머니 2주택이 형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