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산업체 복무중입니다 신검 결과가 현역으로 나와서 거의 3년정도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은 2년 3개월정도 남았네요.4급 분들은 6개월마다 이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역도 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산업체로 군복무 대체중인 경우 편입된지 6개월 이상이면 이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검결과의 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전직이 가능합니다.
2.단,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은 제한됩니다(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