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나요?
제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관련 회사가 수습 기간이 3개월이 있는데 혹시 수습기간에는 일을 못 하면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을 적용한 것이라면 근로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해고예고의무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을 못한다고 아무때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적성을 평가하여 정식고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지만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이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미만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일을 못하면 언제든지 잘릴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정규직보다는 그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어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후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정당한 해고가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수습기간 중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잘리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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