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입사일로부터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미만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