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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09.13

회사다니면서 투잡은 괜찮은건지?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뛰는것은 법에 어긋나는건가요? 아닌가요? 회사에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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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직장인의 투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회사다니면서 투잡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다만 모르게 배달알바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특정 직업 같은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은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회사다니시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면서 투잡을 하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만 투잡으로 인해서 회사에 지장이 있다면 투잡이 화근이 될수도 있겠징산 그 외는 상관 없습니다.

    건강하시길~


  • 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알바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2번째 회사에서 의료보험이나 연금가입시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알바정도의 용돈벌이 정도로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고픈독수리289입니다.

    일반 회사 투잡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공직자는 투잡을 할수가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투잡하기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투잡을 허락하는 회사는 없고요.처음 입사할때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르게 하시면되요.


  • 안녕하세요. 단테 입니다.

    투잡은 일단 가능합니다.

    4대보험만 가입안하는 조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할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투잡을 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보통 회사들은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회사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하는건 법에 위반되는건 아닙니다.

    투잡한것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투잡은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