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뛰는것은 법에 어긋나는건가요? 아닌가요? 회사에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직장인의 투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회사다니면서 투잡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다만 모르게 배달알바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특정 직업 같은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은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회사다니시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면서 투잡을 하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만 투잡으로 인해서 회사에 지장이 있다면 투잡이 화근이 될수도 있겠징산 그 외는 상관 없습니다.
건강하시길~
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알바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2번째 회사에서 의료보험이나 연금가입시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알바정도의 용돈벌이 정도로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고픈독수리289입니다.
일반 회사 투잡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공직자는 투잡을 할수가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투잡하기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투잡을 허락하는 회사는 없고요.처음 입사할때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르게 하시면되요.
안녕하세요. 단테 입니다.
투잡은 일단 가능합니다.
4대보험만 가입안하는 조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할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투잡을 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보통 회사들은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회사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하는건 법에 위반되는건 아닙니다.
투잡한것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투잡은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