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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2.11.25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것이 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회사의 꼭 필요한 인재로서 능력과 의욕이 넘쳐서 회사 월급으론 만족을 못할시에 개인사업자를 내서 투잡을 한다면 법에 위배되는가요?

대부분 몰래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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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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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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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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