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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꿀벌120
슬거운꿀벌12021.05.31

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투잡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잡을 하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일 경우 혹은 주말에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가능 불가능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투잡을 막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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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도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한다면, 그 인사조치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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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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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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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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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으로는 이중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 내부규정에 이중취업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겸직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으로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경영질서를 저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등을 예상하여 취업규칙 등

    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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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의 겸업을 사용자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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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투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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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투잡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잡을 하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일 경우 혹은 주말에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가능 불가능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투잡을 막는게 합법인가요??

    1. 직원의 (이중)취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징계사유에 규정되어 있다면)

    2.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은 없을 가능성이 커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겠지만, 그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하면 성실근무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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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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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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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 없으며, 겸직을 금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겸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의해 적용받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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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잡이 본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정당한 범위내에서 징계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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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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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반대한 경우에는 가능한 투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반대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잡으로 인해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의 반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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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부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종업계 등에 종사하는 "경업"의 경우 재직 중에는 금지될 수 있으며,

    동종업계 종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업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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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투잡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잡을 하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회사내부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징계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본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투잡으로 인해 본업의 영업비밀등이 유출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혹은 주말에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가능 불가능 차이가 있나요?

    자영업이냐 근로자 형태이냐 차이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본업 지장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투잡을 막는게 합법인가요??

    근로자는 사업주의 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 자로서 성실하게 근로제공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인 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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