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투잡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잡을 하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회사내부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징계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본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투잡으로 인해 본업의 영업비밀등이 유출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혹은 주말에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가능 불가능 차이가 있나요?
자영업이냐 근로자 형태이냐 차이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본업 지장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투잡을 막는게 합법인가요??
근로자는 사업주의 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 자로서 성실하게 근로제공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인 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