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합의이혼으로 자녀 양육권을 배우에게 간 상황입니다.
자녀(아들 10대초반) 가 장애가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아이를 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두고 볼 수 없는지라
양육권을 다시 아빠가 가져오고 싶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식으로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기관에 맡기려고 한다는 것은 양육의사가 없는 것으로 양육권자변경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