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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오릭스176
고마운오릭스17621.04.11

공사비 현금결제? 세금계산서 확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보통 업체들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10퍼센트 부가세를 할인해준다고 하고 세금계산서를 떼면 10퍼센트를 더 부담해야하는데요. 저도 자영업자라서 매입자료가 필요하긴 한데..어느쪽이 더 이익일까요?

현금으로 결제하고 할인받기 VS 매입자료 확보하고 세금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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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일반과세자시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로 지불하신 10%는 부가세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증빙을 미수취하신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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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사업상 경비를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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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음성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보단 적격증빙을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비용으로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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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세10%를 더주고 종합소득세 경비에 반영하고 10%준 부가세는 부가세신고시 환급받는것이 훨씬더 이익입니다.

    부가세 없이 인테리어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엄연히 탈세행위이므로 부가세까지 함께 입금하여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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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결제에 의한 부가세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가맹점들, “카드 결제하면 ‘빵꾸’ 난다니까요”

    엄연한 불법임에도 상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09%(2016년 기준), 직불카드 1.60%, 선불카드 1.51% 수준이다.

    세금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현금 결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비일비재한데 지난 8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피해상담 건수(2016년 기준) 892건 중 현금 결제와 관련된 것이 787건을 차지했다. 88.2%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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