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결제에 의한 부가세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가맹점들, “카드 결제하면 ‘빵꾸’ 난다니까요”
엄연한 불법임에도 상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09%(2016년 기준), 직불카드 1.60%, 선불카드 1.51% 수준이다.
세금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현금 결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비일비재한데 지난 8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피해상담 건수(2016년 기준) 892건 중 현금 결제와 관련된 것이 787건을 차지했다. 88.2%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