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마지막 납부기일 도래시 미납금은?
2월15일이 개인회생 마지막 납부기일 입니다. 현재기준으로 7회 미납된 상황입니다.
만약 2월 15일 까지 미납이 있으면 회생폐지예정통지서가 올것같은데 그럼 저는 즉시 항고를 통해 미납금 전체를 상환하면 되나요?
폐지예정통지서 발급후 마지막 완납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정도 주어지나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참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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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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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회생채권변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체금이 남아있으면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단기간 납부를 못한다고 해서 바로 회생절차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변제기간 종료 후 1년 이후에 회생절차 폐지통지서가 오더군요.. 그 후 미납금을 완납하고 회생절차를 완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제절차는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 제출 하시거나 폐지결정 확정 후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안에 즉시 항고를 하고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