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 계약 후 6개월 내 누수 발생 시 문제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건물 구매 후 6개월 내 누수 발생 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월에 원룸건물 계약 후 7월 장마기간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데 주차장 입구(필로티) 천장 부분(텍스 쪽)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발견하였습니다.(입구쪽 대리석과 텍스 접합 부분) 외벽누수가 의심되어 중개인을 통해 매도자에게 누수 부분에 대해 확인 및 수리 요청을 해달라고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외벽 누수의 경우 중대 하자로 볼 수 없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중대하자 누수 부분은 배관 누수처럼 항상 누수 되고 있는 부분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 계약서 상에 6개월 간 누수 발생 시 매도자 책임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외벽누수는 부동산 중개인 주장처럼 계약서 상 매도자 책임인 누수부분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2. 중대하자 누수의 정확한 기준(해당사항)이 무엇인가요?
3. 매도자책임인 부분이라고 하면 중개인이나 매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