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 계약 후 6개월 내 누수 발생 시 문제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건물 구매 후 6개월 내 누수 발생 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월에 원룸건물 계약 후 7월 장마기간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데 주차장 입구(필로티) 천장 부분(텍스 쪽)에서 물이 떨어지는걸

발견하였습니다.(입구쪽 대리석과 텍스 접합 부분) 외벽누수가 의심되어 중개인을 통해 매도자에게 누수 부분에 대해 확인 및 수리 요청을 해달라고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외벽 누수의 경우 중대 하자로 볼 수 없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중대하자 누수 부분은 배관 누수처럼 항상 누수 되고 있는 부분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 계약서 상에 6개월 간 누수 발생 시 매도자 책임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외벽누수는 부동산 중개인 주장처럼 계약서 상 매도자 책임인 누수부분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2. 중대하자 누수의 정확한 기준(해당사항)이 무엇인가요?

3. 매도자책임인 부분이라고 하면 중개인이나 매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외벽누수는 부동산 중개인 주장처럼 계약서 상 매도자 책임인 누수부분에 해당 되지 않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어도 매도인이 완전한 면책이 불가합니다.

    2. 중대하자 누수의 정확한 기준(해당사항)이 무엇인가요? ==> 매수목적 달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누수입니다.

    3. 매도자책임인 부분이라고 하면 중개인이나 매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선 협의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법적으로 다퉈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은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중개인의 중개상 과실이 없는지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므로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이든 내부벽이든 누수문제는 중대한하자로 봅니다

    다만 장마로 인한 누수는 가볍게 보아저 장마가 긑난 후에도 계속된다면 개보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외벽 빙수처리하면 어느 정도 누수문제는해결되리라 봅니다

    매도 후 6개윌이내 누수문제는 매도자 책임입니다

    누수문제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별도로 구분되는것이 아니고 누수로 인한 물기 자국이 있으면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할것이겠지요?

    그 이유는 습기가 생기면 곰팡이균이 생기고 곰팡이균은 실내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인 또는 매도자에게 사진 촬영 내용을 보내거나 현장답사를 요구하여 수선을 정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 부분은 살고 있는 모든분이 공동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내부에 누수가 생겼으면 그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외부라면 공동으로 살고계신분들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