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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밀드리238

잘웃는참밀드리238

상가화장실 누수관련 수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세대상가에서 당구장영업중입니다.

총 5층짜리 건물에 2층전체를 임차하여 사용중이며,

해당층에 복도에 공동화장실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화장실내에 변기 고장으로 누수가 진행되어

통상 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어 건물주는 해당 층에대한 임차인인 저에게 요금을 부담하라하는데

이부분에대해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가 추가 분을 부담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