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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9.26

상가 수도세 분배 때문에 문의합니다

상가 1층 물 거의 안쓰는 10평 되는 판매점입니다.

수도배관은 하나로 건물전체가 쓰고있어서 누가 얼마만큼 쓰는지는 관리사무실에서 임의대로 작성합니다

저번달에는 19톤? 썼다고 5만원요구하였습니다 .너무 과잉수도세 나와서

(처음에 들어왔을때 5천원이었는데

계속올리더니 5만원까지 올리다가

자료도 다있습니다)

그래서 철물점에서 2-3만원 수도계량기 달아서 해도 되냐고 건물주에게 문의후 설치하려는데 건물주가 거부하면 못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보다 늦게 들어온 미용실은 같은 1층인데 따로 계량기를 달았는지 계산이 따로 되고 있고 2만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건물주하고 트러블이 있어 저의 전화를 수신거부 상태입니다

계속 과잉수도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허락후 개인계량기 2-3만원 설치하여도 되나요? 허락이 안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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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므로 임대인 동의없이 건물에 변경을 가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임대인과 연락을 취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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