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는 어떻게?
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은 거래차익에 과세를 매기는데, 코인은 거래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법이 시행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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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이후 판매분부터 과세예정이지만 이도 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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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국가에서 가상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를 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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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25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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