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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23.04.14

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요새 코인시장 거래가 활발한데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주식처럼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된다면 과세 측정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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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는 않지만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지방세 포함 22프로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 하단 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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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현재 유예되어 2025년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현재 과세체계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세율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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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부과 대상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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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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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5.01.0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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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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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2025년으로 2년의 과세 유예가 실시 되었으며, 250만원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20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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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2025년부터 과세예정)

    25년부터 과세된다면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이 25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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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저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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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코인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허나 과세 시기는 25년 1월 1일이후 소득분에 대해서 과세되기로 현재 과세유예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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