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1.11.23

운전중에 상향등으로 반대편 차가 사고나면 저의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밤에 운전을 할 때 상향등을 키고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가 오면 잠시 꺼주고 하는 식으로 상향등을 껐다 켰다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상향등을 안 꺼서 반대편 차가 눈이 부셔 가드레일 같은 곳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는 경우

저의 과실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을 할 때 마다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26.,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6. 28.]

    따라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에 상향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사고 장소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은 정형화된 사고유형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과실 도표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전제가 보복운전은 배제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중 마무오는차가 상향들을 켜고 운전중 시야가 확보가 안되어 사고 발생한다면

    일단 입증이 가능한가 두번째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찾을수 있는가 차량의 운행 상황이 상향등 켜고 주행하는 상황이 였는가

    다 생각 보아야 합니다

    -------------------------------------------------------------------------------------------------------------------------------------------------------

    1. 일단 실제 이사고 발생 하더라도 입증이 불가능 하면 진행 할수가 없습니다

    2. 두번째 상대방이 상향을 켜고 진행하더라고 사고이후 상대방 차량을 확인 할수 있는가 확인을 못하는경우 진행 할수가 없습니다.

    3. 상대방 차량이 상향등을 켜야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가 야간 시야를 확보 비나 눈이 악천후 상황 사용 용도등등

    4. 상향등과 사고와의 상당인관관계 그리고 사고 상황에서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것은 과실이 존재하는가 ?

    다 생각보아야 하며 상호간의 주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