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운찬하루
기운찬하루22.12.05

제 명의로 된 사업장이 2개인데 카드를 따로 써야하나요?

제 명의 사업장이 2군데 입니다.

가게 이름은 다른데, 업태는 동일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증이 2개면

세금 신고 때 편리하기 위해

사업자전용계좌도 따로 관리하고

쓰는 카드도 따로 관리해야하나요...?


아니면 두군데 매입을 같은 카드로 사용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다면 계좌도, 카드도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합쳐서 쓰시게 되면 신고 시 어떤 내역이 어떤 사업장의 매출인지 어떤 사업장의 매입인지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기장을 따로 따로 해야하니만큼 카드도 따로 사용하면 세무대리인이 결산할때 좀더 효율적이겠죠?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따진다면 따로 관리 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하나의 계좌 하나의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자료 제출 등 자료 제출시 사업장별로 관리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을 2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기업카드를 별도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리에 용이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 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실과 다른 매입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카드로 지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의를 위해서는 카드를 구분하여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하나의 카드로 지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