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비과세 요건문의드립니다. 종전주택 처분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실거주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할만한 소귿세법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5

    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1)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곽세요건을 갖출 것,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틱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재개발/재건축 완공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