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1)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곽세요건을 갖출 것,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틱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재개발/재건축 완공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해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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