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통 유턴은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직좌시 등 보조 표시가 있는 것이 통상이나,
유턴 표시만 있고 어떠한 보조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방 신호등과 관련없이 언제든 유턴을 할 수 있는 상시 유턴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이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하여 하시면 되고,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좌회전, 횡단보도 신호시 안전하게 유턴을 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