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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러블리한귀뚜라미23523.06.17

삼색 신호만 있는 도로에서 유턴 언제 가능한가요?

오늘 도로를 보았는데 삼색신호등만

있고 그옆에 죄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가능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유턴는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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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 이전에 노면에 유턴표시가 없으면 유턴불가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보통 노면에 유턴표지와 함께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유턴은 언제 어떻게 하라고 표시도 간단히

    하고 있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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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통 유턴은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직좌시 등 보조 표시가 있는 것이 통상이나,

    유턴 표시만 있고 어떠한 보조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방 신호등과 관련없이 언제든 유턴을 할 수 있는 상시 유턴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이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하여 하시면 되고,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좌회전, 횡단보도 신호시 안전하게 유턴을 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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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표지판이 있어야 유턴이 가능하며 중앙선이 점선으로 끊겨 있어야 합니다.

    유턴 표지판만 있고 따로 신호가 없을 떄에는 상시 유턴 구역으로 유턴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며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유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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