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에서 도로 진입시 해당 길에서는 좌회전 가능한가요?
우회전 도로 진입은 많이 나오는데 좌회전으로 도로 진입하는 건 찾기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도로에서 죄회전 신호나 비보호 표지판이 없고 직진 신 호 빨간불이고 차들이 정지선 위에 멈춰있을 때 좌회전으로 쭉 들어가 오른쪽 도로에 합류해도 되나요?
중앙선이 점선이니 가능한건가 싶어서 찾아보는데 좌회전 금 지 표시만 없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파란불일 땐 멈추고 신호 바뀔 때 앞으로 가야 하는지, 우회전처럼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들어 가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신호등 횡단보도를 보시면 노란색 선이며, 좌측으로 보이는 표지판을 보면 좌회전 금지 표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의 차량이 전부 정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로질러 좌회전 운행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