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등 긁고 지나갔는데 그냥 가도 문제없나요?
13km 정도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뒷바퀴가 연석을 올라타 가로등을 긁으면서 지나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차에는 다행히 손상이 없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단순히 가로등 긁은 정도로는 지자체에 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돌한 것도 아니고 차에 손상이 갈 정도도 아니라면 가로등에도 별다른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손괴가 된 상황이 아니겠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