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차 실업날 날짜를 착오해서
14일이내에 구직활동 증명서 들고 고용센터로 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2차실업일 거의 1주일이나 지난상태에서..이럴경우 구직활동 증명서를 지참하라는 부분에서
고용보험센터 인터넷특강으로는 2차실업인정을 못받는걸까요?
아니면 인터넷특강 수료하고 출석하면 되는건가요?실제 구직활동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같은데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 특강으로 2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수급기간 중 온라인 취업특강 3번까지, 심리검사 1번까지만 가능하므로 2차 실업인정일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