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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나팔새87
명랑한나팔새87
22.07.2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14일 미루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다음 실업인정일은 8/18인데요,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14일을 미루어서 직접

고용센터을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14일을 미룬 후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취업활동증빙서류(입사지원서 등)을 내지않고

인터넷 강의 신청 등의 취업 외 활동 기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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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2.08.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연장과 실업인정의 형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취업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