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다음 실업인정일은 8/18인데요,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14일을 미루어서 직접
고용센터을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입니다.
14일을 미룬 후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취업활동증빙서류(입사지원서 등)을 내지않고
인터넷 강의 신청 등의 취업 외 활동 기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연장과 실업인정의 형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취업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