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시되는 게임들은 주로 게임 소프트웨어 등급분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KGIA)와 함께 운영되며, 게임 콘텐츠의 등급을 결정하고 규제를 관리합니다. 이 등급은 게임의 적정 연령층을 판단하고, 적절한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게임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관련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