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게임산업법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4. 5., 2013. 5. 2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 19., 2007. 12. 21., 2011. 4. 5., 2011. 12. 31., 2013. 5. 22., 2016. 5. 29.>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 1. 19., 2011. 12. 31., 2013. 5. 2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5. 22.>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게임법 제16조 제4항 및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게임법 제16조 제4항 및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