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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커피한잔
티끌모아커피한잔23.03.08

근로장려금은 65세이상인데 근로는안하고 연금을받고있는데 근로장려금 나오나요?

근로장려금 문자가왔는데 65세이상이고 국민연금받고있는데 근로장려금 나오나요? 6월에 나오는건가요?

근로안해서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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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자가 기준이죠.

    단독 - 2,200만

    홑벌이 - 3,200만

    맞벌이 - 3,800만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는 만약에 22년에 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구요.

    받으신다면 6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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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원금을 받는 조건은 '근로'를 하고 계신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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