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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7.09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원천세,급여업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원천세,급여관련 업무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데는 된다고 해서요.

세무사마다 이게 틀린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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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는 기장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에 대하여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등을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행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처 등에 종업원이 있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4대보험 신고 대행을 요청하거나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의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신고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장부 기장계약서 4대보험료 등의 신고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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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와 세금 관련 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는 있고, 일반적인 4대보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근로기준법 관련된 사항은 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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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웬만한 세무사 사무실은 원천세 및 급여 업무는 할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몇군데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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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업무는 노무업무와, 세무업무가 공존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급여, 상여, 주휴수당의 계산은 노무업무에 해당하나 해당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세무업무에 해당하여

    사무실마다 업무처리 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르나 일반적으로 1~2정도의 적은인원이 근무자로 있는 경우

    두 업무를 모두 진행하며 근무인원이 많은 경우 세무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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