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는 기장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에 대하여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등을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행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처 등에 종업원이 있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4대보험 신고 대행을 요청하거나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 거래처 등의 종업원
등에 대한 4대보험신고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장부 기장계약서 4대보험료 등의 신고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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