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리핀 여행사에서 외환법을 근거로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의 숙박 및 마사지 상품을 국내 스마트스토어를 통하여 결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아래의 사유를 통하여 예약자 및 동반자의 생년월일을 요구하는데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항공권 정보를 제공한 상황이고, 외국환거래법을 확인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우려되는 상황이라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 : 외환법에 근거하여 여행사가 한국에서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여행경비를 해외로 송금할때 여행인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신 외환법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는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개인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타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여행사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