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에 한달후에 가상화폐를 팔아서 세금없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나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화폐를 구매해서 가상화폐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양도세를 많이 납부할것같습니다.
혹시 미국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에 미국달러로 지급을 받고 미국매의 구글 야후 주식계좌로 달러를 보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즉 지금 사셔서 한달 이후에 파셔서 이익이 발생하셔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일 부터 발생한 이익에 한해 과세를 합니다.
또한 미국 거래소에서 달러로 바꿔 출금하시면 외환법이 적용됩니다. 즉 너무 많이 출금하시게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달러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말 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일단 미국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KYC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달러 출금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라인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화폐를 구매해서 가상화폐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양도세를 많이 납부할것같습니다.
양도세는 2021년 10월 거래분부터 발생을 하게 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혹시 미국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에 미국달러로 지급을 받고 미국매의 구글 야후 주식계좌로 달러를 보낼 수있나요?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려면 우선 미국 사이트에 계정을 만드셔야 하고, 달러화 또는 신용카드 혹은 다른 암호화폐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방법으로 만약 구매에 성공하셨다면,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에 달러로 미국내의 주식계좌로 입금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IRS가 지켜보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의 주식계좌도 별도로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양도세를 피하고자 외국에서 거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시점에 해외에서는 이미 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로 전송하고 출금까지하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오히려 손익을 계산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몇몇거래소에서만 출금이 가능하기때문에 노력대비 얻는것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지금 나온 과세안도 변경될 여지가 있기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좋은 결과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국내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양도차익이 생겨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얻게되는 USDT는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주식계좌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