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리에 돈 떨어트리고 훔쳐간 사람 잡았다면?
경찰이 길에 돈을 떨어트리고 주워서 훔쳐가는지 보고있다가 훔쳐간 사람을 잡았다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범의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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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한 경우로 두 경우 모두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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