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도적으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지켜보다가 신고안하고 습득후 가져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경찰이 체포할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길에 지갑을 내려놓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주웠을 때 습득신고 안하고 챙겨가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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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경찰이 체포할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길에 지갑을 내려놓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주웠을 때 습득신고 안하고 챙겨가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지갑을 내려놓고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질문 주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한 수사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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