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경찰이 체포할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길에 지갑을 내려놓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주웠을 때 습득신고 안하고 챙겨가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