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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중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보통 현금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처리하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과 카드를 사용하는 것중 어느것이

유리하게 작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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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1.2억 이하이면 250만원, 1.2억 초과이면 2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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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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