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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4.03.14

고속도로에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서 차가 파손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물건이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 그 물건에 의해서 내 차가 파손이 된다면 이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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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고속도로 시설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한국도로공사 측에 배상을 요구하시고 다른 차량에 의해 파손이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고 원인을 다 잡습니다.

    고속도로의 물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특정 차량에서 날라간 물건들로 인해서 차가 파손이 됐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차주를 찾으면

    차주에게 보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물건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씨씨티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앞에 가고 있던 트럭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 피해받은 경우면 블랙박스에 찍혀있을경우 보상받을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고속도로에 떨어진 물건이 누구의 물건인지 다 확인 할수있고 그 물건 떨어진 게 상대방의 부주의가 맞고 그 물건으로인해 피해입은 게 다 찍혔다면 보상받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앞에 주행중이던 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진 경우는 해당차량에게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되구요. 알수없는 떨어져 있던 물건이나 도로 파손에 의한 차량 피해는 한국도로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가다가 지나간차에서 물건이져에게

    떨어져서 차가파손이되게 되면 보상을 지나간

    차주한테 보상을받아야지요 확인할래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셨야지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어떤 차량에서 물품이 떨어져 파손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확보를 통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두는게 가장 좋고 해당도로에 cctv를 확인하여야하는데 cctv는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사슴206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으신거면

    한국도로공사에 문의 해보시는부분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앞서가는 차에서 떨어진게 확인이 된다면 그 차주에게 변상요청을 하시면 되구요, 그냥 떨어져 있는 물체로 인한 사고라면 한국도로고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그 관련 증거 사진들이 다 준비 되셔야 합니다.

    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고속도로에서떨어진 물건으로 차가 파손되었다면 물건 떨어뜨린사람을 사진이나 다른걸로 확인가능하면 보상받을수있습니다.